18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계란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전수검사 대상인 1239개 농장을 모두 검사한 결과 49개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어나자 지난 15일부터 전국의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키고, 전수 검사를 실시해 이날 오전 9시 최종 완료했다.
부적합 49개 농장 가운데 일반 농장은 전체 556개 가운데 18개, 친환경 농장은 683개 가운데 31개이다.
부적합 49개 농장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피프로닐 8곳, 비펜트린 37곳, 플루페녹수론 2곳, 에톡사졸 1곳, 피리다벤 1곳 등 5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친환경 인증농장 683개 농장 가운데 37개 농장 계란의 살충제 검출 결과는 친환경 인증기준을 위배했지만, 일반 식용란 유통기준의 허용기준치 이내로 검출됐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 표시를 제거하고 일반계란으로 유통이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 검사 도중 일부 농장 시료 수거과정에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121개 농장을 재조사해 2개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추가 검출됐다.
또 유통 판매중인 계란 29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미 부적합 판정 받았던 2건 외에 추가로 1건이 발견됐다.
정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을 수거·폐기조치하는 한편 적합판정을 받은 1190개 농장의 계란(전체 물량의 95.7%)은 즉시 시중 유통을 허락했다.
이를 위해 부적합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은 판매업체에게 회수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업계에 제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적합 농장에서 알을 낳다 출하된 노계(老鷄)로 생산한 닭고기 및 가공식품에 대해 추가로 수거·검사할 계획이다.
또 향후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농장주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의 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정부는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반은 51개반 153명 규모로 구성, 오염된 계란의 회수 및 폐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는 살충제 계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불평과 걱정을 끼쳐 드려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또 전수검사 과정에서 샘플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재검사를 실시하고, 실제 2개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무원의 부적절한 시료 수거행위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문책과 제도개선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가 모든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서 신속히 검사하면서도 과학적 방법에 따라 전문가들이 철저하게 검사했기 때문에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신뢰하셔도 된다"며 "검사 후 적합판정을 받고 출하 유통되는 계란은 안전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