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7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여성 피서객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해 실시간 중계한 혐의로 인터넷방송 BJ 김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해수욕장 분위기를 찍는다'며 비키니 입은 여성에게 접근해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중계했다. 그는 인터넷방송 BJ 활동을 하면서 한달에 평균 500만원을 웃도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BJ들의 선정적인 방송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한 인기 BJ는 해수욕장에서 여성에게 오일을 발라주는 영상을 올려 물의를 빚었고, 또 다른 BJ는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등 막말을 일삼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BJ들의 일탈이 줄지 않다보니 인터넷방송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누리꾼 '해***'은 "동의 없는 사진, 영상 촬영은 엄연히 불법이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이라면 동의를 묻고 출연료를 지급한 후 방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몸****'은 "인터넷방송 막장인거 다 안다. 저렇게 선정적인 방송해도 그냥 내버려두는 방송사 측은 방송금지 처분이라도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라고 징계를 요구했다.
'청담***'는 "이런 방송 찍고 나서 올라오는 반응들 뻔히 알면서 그걸 이용하는게 제일 경멸스럽다"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한편, 선정적인 방송을 앞다퉈 하도록 유도하는 인터넷방송의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나***'은 "그놈의 별풍선이 문제다. 자극적인 방송이 큰 반응을 얻다보니 BJ들의 수위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BJ들의 문제가 없는건 아니지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씁쓸함을 드러냈다.
'ph***'은 "인터넷방송 진짜 심각하다.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쉬쉬하고 있는건 풍선 수수료 때어먹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더이상 지켜보고만 있으면 안된다. 정부에선 심각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흑돼***'은 "이런거 볼때면 정말 화가 난다.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라 해도 할짓이 있고 안할 짓이 있지. 인터넷방송 애들은 돈이면 뭐든 다 하는 사람들이냐"며 냉소했다.
이외에 '김***'은 "저런게 한달 평균 수입 500만원이냐? 미쳤다"라고, '후렌***'은 "요즘 정신줄 놓은 bj가 너무 많은 것 같다. 필터링이 필요하다"고 댓글을 남겼다.
한편, 한 인터넷방송사 측은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BJ에 대한 징계가 약하다고 보여질 수 있으나 정해진 운영정책 안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규제 강화에 대해 논의 중이고 건전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