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2015년 5월 부실기업으로 평가되던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포스코에 15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앞서 "인수 결과 손실을 입었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수 시점만 해도 국내 다수 증권사가 인수대상 업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협력업체 코스틸로부터 납품 청탁을 받고 인척인 유모씨를 취업시켜 고문료 명목으로 4억7천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박재천 코스틸 회장에게서 490만원 상당의 고급 와인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공사 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 측근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도 기소됐지만, 이 사건도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