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뜸사랑연구원에 교육과정을 개설해 실습교육을 하면서 143억원의 수강료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실습교육 과정에서 이뤄진 면허 없는 수강생의 시술행위가 강사에게 보건범죄단속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원심은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수강료 등을 받은 이상 영리목적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한편 지난해 대법원은 김씨가 교육청을 상대로 '평생교육시설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사건에서는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었다.
평생교육원 설립신고 단계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사전 차단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과거 행정소송 판결과 관련해 "실제 이뤄질 침뜸 교육과정이 항상 적법하다거나, 그런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 이뤄지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판결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