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자택 내부 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은 조양호 회장과 그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조 회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24일 오전과 25일 오전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두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경찰은 2013년 5월∼2014년 8월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될 당시 공사비용 중 30억 원가량이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 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는 조 회장 등이 자택 공사비에 개인 돈 대신 회사 자금을 빼돌린 배경과 개입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조 회장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소환에 앞서 경찰은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해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으며, 특히 한진그룹 임원이 관련 범행에 깊이 개입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최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