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보고서를 법정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상조업체 26곳에 모두 1억 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회계감사보고서를 법정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상조업체 23곳에 각각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정 제출 기한이 지난 뒤에 제출한 상조업체 3곳에는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체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안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상조업체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유도하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 유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