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전 3시쯤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과 술을 먹다 여성이 잠들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