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만난 여성 성폭행 미수…집행유예로 감형

(자료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형을 감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전 3시쯤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과 술을 먹다 여성이 잠들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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