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허락없이 찍어 인터넷으로 중계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김모(3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3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등지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신체를 허락없이 찍은 뒤 이를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찍어 중계하는 인터넷 영상을 확인한 뒤 수사 끝에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해수욕장에 있는 여성들을 촬영해 인터넷방송으로 중계하는 수법으로 한달 평균 500만 원가량의 수입을 올렸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