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A 전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자숙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A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시 영동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그는 경찰에 범행을 자수하며 신분을 회사원으로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했고, 그는 지난 4월 사직했다.
서울변회는 또 변호사 개업을 하며 '전관'인 점을 내세운 부장검사 출신 B 변호사에 대한 징계신청을 대한변호사협회에 했다.
B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변호사 개업을 하며 "저는 부장검사를 끝으로 20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특히 이 글에는 "제 동기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비롯하여 대부분 부장으로 있는 지금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참여연대는 B 변호사가 전관을 과시하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서울변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
서울변회는 그가 변호사법과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1년 2개월여 만에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