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0일부터 법정에 채증용 카메라 설치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의 방청석 대부분을 차지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정에서 소란행의의 수위를 높여가자 '사법부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당부를 간곡히 방청석에 해왔다. 법원 경위들도 안전을 위해 방청객이 소란을 일으킬 경우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채증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해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크고 작은 소란을 일으켜 왔다.
구속된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오면, 이들은 항상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숙여 인사하는 등 과장된 행동을 했다.
"대통령님께 경례",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엄마! 저 박근혜 대통령 딸입니다" 등 큰 소리를 내며 재판을 방해해 퇴정당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일부는 감치 재판을 받고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 채증용 카메라 설치에 대해 "재판 중의 소란뿐만 아니라 재판이 끝난 뒤 발생하는 소란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미 현실화된 사법방해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역시 사법질서에 도전하는 중대한 범죄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박영수 특검에게 물병을 투척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 지지자인 김모(56‧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실제로 사법부와 검찰의 이 같은 '메시지'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곧바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주일만에 열린 17일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친박 방청객들은 이례적으로 '정숙'을 유지했다.
이들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평소와 다르게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올 때 일어서서 인사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다만 자리에 앉은 채 '다소곳이'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