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 가능성을 열어놔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친 전세, 미친 월세, 높은 부담에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정책으로 부동산을 잡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2 대책의 '약발'에 강한 신뢰를 보내면서도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뒤에 또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선 "공정과세, 소득 재분배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투기지구 지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보유세 인상 문제를 당장 검토하고 있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부쩍 강조한 걸로 볼 때, 올 하반기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중 '부자 증세' 차원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날 증세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선을 그으면서 임기내 보유세 인상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추가적인 증세 여부에 대해 "국민 공론이 모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에 대해선 지금까지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만이 재원대책은 아니다"라면서 "기존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하는 것, 세출을 절감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고 자연적 세수확대와 기존 세법하에서 조세확대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증세 논의는 일단 내년 지방선거 전후로 보류될 전망이다. 연말연초 세수 확충분과 세출 구조조정 결과에 따라 증세 이슈가 다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정부가 자발적 유도 방침하에 진행중인 다주택자의 임대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정부가 추진 방침을 이미 밝힌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강력한 대책'이라는 문 대통령의 언급으로 볼 때 분양가 상한제 확대, 더 나아가 후분양제 도입도 검토중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투기 차단에 방점을 찍은 8.2 대책에 이어 집값 자체를 현실화하기 위한 분양가 안정 대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민과 신혼부부, 젊은이를 거론하면서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또 매입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