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전날 동물약품 판매 업체 A대표를 조사한 결과, A대표는 지난 6월 중국에서 피프로닐 50kg을 들여와 물 400ℓ와 섞어 농장 4곳에 각각 100ℓ씩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동물의약품을 농식품검역검사본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제조·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날 중으로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A대표가 왜 피프로닐을 중국에서 들여왔는지, 또 왜 불법 제조 유통했는지 등은 경찰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약품을 구입한 4곳 가운데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남양주 마리농장과 철원 왕영호 농장과는 달리 나머지 경기 포천과 연천의 양계농장에서는 피프로닐 성분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포천과 연천 농장의 경우는 지난달 초 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시일이 지나면서 살충제 성분이 배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살충제 사용이 확인된 만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프로닐은 비펜트린 등 다른 살충제 성분에 비해 독성이 강하고, 체내에서 배출되는 속도도 더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현재까지 전수조사가 끝난 876개 농장 가운데 7.5%인 66개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