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동물의약품 도매상 '피프로닐' 불법 제조·유통 드러나

경기도, 도매상 대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방침

초강력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된 경기도 남양주 마리농장과 강원도 철원군 왕영호 농장에 살충제를 판매한 경기도 포천의 동물약품 판매 업체가 불법으로 약품을 제조·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전날 동물약품 판매 업체 A대표를 조사한 결과, A대표는 지난 6월 중국에서 피프로닐 50kg을 들여와 물 400ℓ와 섞어 농장 4곳에 각각 100ℓ씩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동물의약품을 농식품검역검사본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제조·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날 중으로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A대표가 왜 피프로닐을 중국에서 들여왔는지, 또 왜 불법 제조 유통했는지 등은 경찰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약품을 구입한 4곳 가운데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남양주 마리농장과 철원 왕영호 농장과는 달리 나머지 경기 포천과 연천의 양계농장에서는 피프로닐 성분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포천과 연천 농장의 경우는 지난달 초 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시일이 지나면서 살충제 성분이 배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살충제 사용이 확인된 만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프로닐은 비펜트린 등 다른 살충제 성분에 비해 독성이 강하고, 체내에서 배출되는 속도도 더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현재까지 전수조사가 끝난 876개 농장 가운데 7.5%인 66개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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