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금고 4년을 받은 원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홈플러스 법인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롯데마트 등의 하청을 받아 PB 가습기 살균제품을 만든 용마산업 대표이사 김모씨도 금고 4년에서 형이 줄어 금고 3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독성이 있는 원료를 성분으로 한 '옥시싹싹'과 같은 성분의 PB상품을 판매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며 "회사와 제품 라벨을 믿고 제품을 사용한 다수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할 당시 원료 물질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았고 일부 합의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이 형량에 고려됐다.
홈플러스는 2004년, 롯데마트는 2006년 유독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PB상품을 용마산업을 통해 만들어 판매해 각각 28명(사망 12명)과 41명(사망 16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