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에게 유사성행위 강요한 택시기사 징역 2년

(사진=자료사진)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감금하고 위협해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유사강간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4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공개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충남 금산의 한 모텔 인근 노상에 세워둔 택시 안에서 손님으로 태운 여성 B 씨를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앞서 이날 오전 4시쯤 대전시 중구 오류동 모 나이트 인근에서 B 씨 일행을 손님으로 태운 뒤 일행이 먼저 내리자 술에 취해 잠든 B 씨를 태워 금산 모텔 앞 노상까지 데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사성행위가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 씨가 감금된 상태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전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납치당해 오랜 시간 감금상태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는 유사강간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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