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부터 오는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법)’의 시행형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한 뒤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받게 된다.
주치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는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복지부는 주치의 서비스에 따른 장애인의 비용부담을 고려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본사업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또 장애인의 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검진장비, 보조인력 등을 갖추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장애인은 건강검진기관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비가 없는 등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국가건강검진 수검율이 낮다.
지난해 수검률은 장애인 67.3%, 비장애인 77.7%였다.
제정안은 이와함께 장애인이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병원을 전전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시설, 인력, 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해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고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정운영 모델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