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후임 사장 선출' 논란…임원추천위 구성 안 해

지침에 임기만료 2개월 전 구성토록 규정…'임원은 공개모집이 원칙'

킨텍스 공식 홈페이지.<사진= 킨텍스 홈페이지 캡쳐>
임창열 킨텍스 대표이사의 임기가 이달로 만료되는 가운데 킨텍스가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킨텍스는 정관에 따라 경영실적평가 등을 고려해 연임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 사장의 연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킨텍스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규정을 확대 해석했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킨텍스, 정관에 '연임 조항' 근거 주장…주총 의결 받았나?

킨텍스 대표이사 후임 인선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것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여부다.

임원추천위 운영 규정에는 각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31일 임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감안하면 킨텍스는 지난 6월31일까지 임원추천위를 구성했어야 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원 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킨텍스는 법인 정관에 대표이사 연임 조항을 근거로 임원추천위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관 30조 2항에는 이사는 성과계약 이행실적, 경영실적 평가 결과,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해 연임이 가능하며,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 연임이 가능하고 주주총회 결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는 만큼 임원추천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

킨텍스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법 지침에도 임원 연임 시에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요건 등을 고려해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킨텍스 정관에도 이 같은 규정이 있어 임원추천위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주기관, 후임 사장 연임 논의 없어…업계, 지침 '확대·해석' 지적도

킨텍스의 주장 데로라면 임 사장의 연임은 6월 이전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결정됐어야 한다.

하지만 오는 22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임 사장을 연임 시킬지 아니면 신임 사장을 선임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킨텍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킨텍스 주주기관 간에 임 사장의 연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적은 없다"며 "후임 사장에 대한 결정은 다음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컨벤션 업계는 킨텍스가 후임 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지침을 확대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경영평가는 평가일 뿐이고 그 것으로 연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구속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경영평가로 연임이 된다, 안 된다는 별개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사장이 경영성과가 뛰어나 다음에도 경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주가 판단하면 주총에서 의결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주총에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평가를 이유로 연임 얘기를 꺼내는 것은 기관에서 연임하겠다는 개념밖에 안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킨텍스의 주주는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 등으로 각각 33.3% 씩의 지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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