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 관계자는 16일 "의과대 커리큘럼 특성상 분리수업 요구는 감당할 수 없다"며 "다만 영어 등 교양수업의 경우 분반을 하고, 조 단위로 하는 수업도 남녀를 나눠 겹치지 않도록 분리수업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화상 수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필요할 경우 피해 여학생들에게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본과 1학년 학생들의 2학기 첫 수업을 시작한 의과대는 16일에도 차선책으로 여학생들을 앞 두 줄에 앉게 하고, 남학생들은 그 뒤에 앉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앞서 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술자리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을 해 무기정학 등 징계처분을 받은 A(22)씨 등 의과대 학생 7명이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조양호 이사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일 인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