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2014년 초까지 요르단의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다.
이후 2014년 말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했으나,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요르단 등의 언론보도 등으로 볼 때 A씨가 요르단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또 요르단이 최근까지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박해하고 있는 상황이 국제기구에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