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교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창원 모 여고 교사 A(40)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7시 자신이 담임인 학급 교탁 위 분필통 바구니에 와이파이 통신망 기능이 있는 동영상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설치한 카메라에는 이날 교실에서 자습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5분짜리 동영상이 찍힌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이 카메라는 교사 연구동아리 지원금으로 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는 교사 연구동아리 지원금으로 구입했으며, 수업지도 목적으로 설치했고, 다른 목적은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카메라 설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