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외교관은) 면책특권을 갖고 있어 사법절차가 시작돼야만 외교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먼저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했다"고 사건의 경위와 맥락을 설명했다.
이어 "해당 외교관이 경찰조사를 위해 출석하겠다고 한 날 출석하지 않아 외교부가 주한 멕시코대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 또 해당 외교관의 출국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멕시코 정부에서 아직 면책특권에 대해 거론하지 않고 있고, 8월 말까지는 이 외교관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외교부가 단계적으로 적절한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한국계 파라과이인인 전 대사관 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멕시코대사관 소속 육군 무관 A대령을 조사 중이었다.
하지만 A대령은 약속한 출석 날짜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본국으로 떠나버린 것으로 확인돼 이 과정에서 외교부가 소극적인 대응으로 사건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