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 승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유상감자란, 회사가 주식 수를 줄여 자본을 감소하면서, 자본금을 감소시킨만큼 생긴 자금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될 때 자본금 규모를 적정화해 기업가치를 줄이고 주가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자 사무금융노조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즉각 '유상감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유상감자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에게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해 재무건전성과 경영건전성을 유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소액주주,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 조합의 반대에도 불구, 이번 유상감자는 대주주 골든브릿지와 이상준 회장의 자본회수 요구로 강행됐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02년 이후 7차례의 유상감자로 3천757억원의 자본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1천100억원대의 초소형 증권사로 전락했다.
김 위원장은 "골든브릿지는 과도한 부채로 인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려고 멀쩡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본까지 회수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빈껍데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를 넘은 감자행위로 인해 지점 수는 42개에서 2개로, 직원수는 850명에서 130명으로 감소한 것은 물론 재무건전성과 대외신인도가 추락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이번 유상감자 결정은 승인해서는 안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호열 지부장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유상감자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방임이 작용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등에서도 볼 수 있듯 금융당국은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야 사후약방문 격으로 수습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유상감자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경우처럼 사실상 무제한으로 승인된다면 금융기관을 소유한 많은 대주주들이 돈이 필요할때마다 유상감자를 활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