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민사3부(박병칠 부장판사)는 김모씨의 유가족 6명이 광주의 한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용종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 2011년 5월 이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 도중 천공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천공 부위를 봉합하고 항생제를 투여했으나 하루가 지나자 복막염과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다.
김씨는 퇴원 이후에도 뇌경색 후유증을 앓았고 2015년까지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유가족은 병원 측의 과실로 인해 대장 천공, 복막염, 뇌경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김씨가 고령이고 과거 병력으로 천공이 발생한 구불결장 부위가 검사와 치료를 견디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김씨의 구불결장이 천공 발생이 불가피할 정도로 취약한 상태인 점을 단정할 수 없다"며 "의료진이 검사 도중 기구를 잘못 조작하는 등 과실로 대장 천공을 유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 "천공 발생 후 의료진이 김씨에게 시행한 치료로 인해 복막염, 뇌경색이 발생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