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수사를 의뢰한 숭의초 교장·교감·생활지도부장·담임교사 등 4명에 대해 통화내역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통신사실허가서를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통화·대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들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 본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가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했다고 보고 재단 측에 교장 등 4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