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업추비' 자율 편성···'지방채' 발행 한도도 지자체가 정한다

행안부, 지방재정운용 자율성 확대

내년부터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범위가 광역 시·도는 300억원 이상, 시·군·구는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권한이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로 이관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기반 마련과 함께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범위 완화

우선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 등으로 중앙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사업 기준이 완화된다.

중앙 투자심사 대상사업 건수는 지난 2012년 215건에서 지난해 553건으로 2.57배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광역 시·도는 기존 200억원 이상 사업에서 3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시·군·구는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보유중인 공유재산을 고유목적으로 사용시 공유재산 부분을 총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해 자지차단체의 투자심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총사업비의 8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및 국제행사심사위원회(기재부)가 심의·확정하는 행사성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 지방채 발행 한도 자치단체장이 설정


그간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설정하고 자치단체는 한도액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장에게 넘어간다.

지방채무 관리를 자치단체가 스스로 하도록 제도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매년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한 해의 채무 한도액을 결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예산낭비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이상인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행안부장관이 별도 설정하고,한도액 초과 발생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산대비 채무비율 40% 이상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채 자율발행을 제한한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자치단체 의견수렴과 '지방재정법' 개정 등을 거쳐 적용된다.

◇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업무추진비 자율 결정

내년부터 의회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기에 대해 총액 한도 내에서 자치단체가 지급대상과 금약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의회경비의 경우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국외여비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지급액이 정해져 있었으나 이를 다 묶어 '총액한도제'를 도입해 한도액 내에서 자율 편성토록 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자치단체 유형별·직위별 금액기준을 폐지하고 한도액 내에서 자율적으로 쓰도록 개선했다.

또한 일자리와 직접 관련된 사업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적용에서 제외하고 정규직 공무원인 경우에만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의 산정 대상에 포함하던 것으로 자치단체 자율로 비정규직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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