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월 국정위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 중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이번에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번 요금 감면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하고, 연내 시행 목표을 하고 있다.
제도개편이 완료되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6,000원까지 감면을 받게 되며,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정액 11,000원 감면과 추가 이용료(월정액 중 감면받지 못한 금액) 35% 감면(총 감면 한도액 : 월 최대 21,500원)을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행정예고 기간(8.16 ∼ 9.6)동안 수렴된 이해관계자(통신사 포함)의 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 완료된 이후에는 통신사 전산 반영 작업을 거쳐, 기존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개편된 내용으로 요금 감면을 변경·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감면 대상자는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만 지참해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해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