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날 황씨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 10일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이 황씨를 구인하지 못하면서 결국 심사는 무기한 연기됐다가 4일 만인 14일 다시 법정에 섰다.
검찰은 황씨가 회사 실적을 부풀려 거액의 대출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으며, 황씨는 이미 KAI 간부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9일, 황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KAI 전직 임원 윤모(59)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지난 4일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