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소 표지판’ 미설치 시외버스 전수조사…개선명령 내리기로

시외버스들이 승강장에 정류소 표지판(노선도)도 설치하지 않은 채 버젓이 운행되고 있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와 관련해, 인·면허권자인 경기도는 전수조사를 벌인 뒤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면허를 내준 총 15개 업체, 662개 시외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정류장 표지판 설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버스운송업체인 KD운송그룹 계열사인 경기고속과 대원고속이 운행하는 7개 노선의 시외버스들이 표지판도 없이 운행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른 조치다.

점검 대상은 경기고속과 대원고속이 각각 255개 노선과 244개 노선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태화상운 36개, 경일여객 21개, 진흥고속 15개 노선 등이다.

경기도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KD운송그룹 뿐 아니라 전 운송사에 운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외버스운송업체들에게 자체 조사를 벌여 이른 시일 내에 현황을 보고하도록 한 뒤, 불시에 확인 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후 정류장에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규정)에 따라 1차로 사업 일부정지 20일, 2차로 사업 일부정지 40일, 3차로 사업 일부정지 60일 처분을 내리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업 일부정지는 법령 위반 회사의 일부 차량에 대해 운행을 해당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표지판 미설치가 경기도내에서 확인되면 관할 시군에 설치를 지시하고, 서울시나 인천시에서 확인되면 설치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외버스 변칙 운행이나 시외버스내 노선도 미부착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시외버스내 노선도 미부착의 경우는 1차로 운행정지 5일, 2차로 운행정지 1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도 조만간 시외버스 정류소 표지판 미설치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14일 국내 최대 규모의 버스운송업체인 KD운송그룹이 버스승강장에 정류소 표지판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버젓이 시외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단독보도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