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며칠 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금융지원센터 에스뱅크'라는 사이트를 보게 됐다. 이 사이트는 "정부가 만든 24시간 온라인 금융서비스"라고 홍보하면서 금융당국의 동영상 기사 등 자료들을 게시물로 올렸다.
회사 로고도 기존 제1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상당히 유사해 얼핏 보면 케이뱅크로 혼동할 정도였다.
그러면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대출 가능한 금액과 금리, 기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며 이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유도했다. 이후에는 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전화 등을 통해 반속적으로 대출을 권유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은행 출범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분위기에 편승해 정부지원대출을 해 준다는 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총 15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온라인 광고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에스뱅크'가 정부기관을 사칭했다"면서 "금감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인가받은 인터넷은행인 것처럼 국민들은 현혹시켰고 금융당국의 자료 등을 올려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법으로 유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스뱅크 및 이와 유사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모르는 전화가 오면 응하지 않는 게 가장 좋으며, 필요시 문자 메시지 등을 활용해 상대방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저금리 전환대출 등의 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직원 혹은 대출 모집인의 재직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