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 택시는 애완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택시'의 합성어로, 반려동물과 주인을 운송해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둔 한 펫 택시 업체는 지난해 8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현재 운송 차량을 9대로 늘릴 만큼 이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이를 두고 택시업계는 "일반 택시는 엄격한 규제를 받는데 펫 택시는 자가용을 이용해 영업한다"며 불법적인 영업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누리꾼들도 펫 택시 운행의 타당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feel****는 "가끔 병원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탄다. 반려동물을 가방에 넣어서 타는데도 기사님들이 싫어한다"면서 "돈도 더 드리는데도 눈치를 봐야 한다. 오죽하면 비싼 돈 주고 펫 택시를 이용하겠나"라고 밝혔다.
펫 택시의 이용요금은 기본요금이 8,000원으로, 일반 택시 기본요금의 2.7배에 달한다. 이후 142m마다 100원씩 추가로 요금이 부과되는 구조다.
mino****도 "애견 가방에 넣고도 일반 택시를 타기가 불편했는데 차라리 펫 택시가 합법화돼서 전국에서 운행했으면 좋겠다"라며 관련 법규가 제정돼 해당 사업이 더 번창하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
yhee****는 "일반 택시를 타고 강아지를 무릎 위에만 올려놨는데도 기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룸미러를 통해 계속해서 째려봤다"며 불편했던 경험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택시업계 측의 입장에 동의하는 누리꾼들도 눈에 띄었다.
sobo****는 "펫 택시만 동물만 태우는 것이 아니니 불법이 맞긴 하다. 엄연히 돈 받고 무언가를 운송하려면 영업용 번호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dols**** 역시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영업하면 불법이다. 어떤 것이라도 돈을 받게 되면 영업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ajab***는 "펫 택시를 이용하던 승객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냐"고 반문하며 관련 법규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