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음주차량에 고의 사고 내 합의금 챙긴 40대 상습범 실형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등을 챙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9단독 김강산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차량을 찾아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가로채거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벌인 점이 죄질이 불량하다" 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9월 2일 오전 10시쯤 광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일부로 들이받은 뒤 음주운전으로 신고할 것처럼 속여 200만 원을 받아내는 등 올해 1월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4700여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 씨와 함께 공모한 2명은 술을 마신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들 2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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