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주택 세대로, 투기 지구 등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 매매 계약금을 납부하거나 청약을 신청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사람이 8.2 조치로 대출금이 줄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거나 청약기회를 상실하게 된 경우도 대출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자주하는 질문과 대답)'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2일 대책 발표이후 다양한 민원 내용 등을 반영해 대츌 규제와 관련한 적용 원칙과 일반적 사례 등을 포함하는 FAQ를 배포해 이번 주부터 은행 창구 등에서 원활한 대출 상담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8.2대책으로 투기 또는 투기 과열 지구의 실수요자 중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는 민원이 잇따른데 따라 이뤄지는 사실상의 보완조치다.
금융위는 이날 배포한 FAQ에서 세 가지 예외 사례를 규정했다.
투기 또는 투기 과열 지구 지정 전에 1)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2)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경우 3)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 LTV(주택담보 인정비율), DTI(총부채 상환비율)을 지정 이전과 똑같이 적용한다.
'이에 준하는 차주'는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무주택 세대로 선의의 실수요자여야 한다. 다주택 세대의 추가 주택 매수와 신규 분양 등은 대출신청이 이미 접수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선의의 실수요자로 보지 않는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다만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이 되는 세대'는 무주택 세대와 같이 예외를 인정한다.
여기서 '일정 기한'은 일반 대출의 경우 기존 1주택 보유 세대가 신규 대출 취급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집단 대출은 기존 1주택 보유 세대가 신규 주택 소유권 등기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으로 금융위는 정리했다.
둘째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기대 이익'이 형성돼 있어야 한다.
이는 8.2대책으로 투기 지역 등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금을 납부하거나 청약신청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대출 등이 가능하다는 기대 이익이 형성돼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세째 회복하기 어려운 기대이익의 손실 발생이 예상돼야 한다.
이는 투기지역 지정 등에 따른 대출금액 축소 등으로 매매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어 계약금을 날리거나 청약기회를 잃게 되는 등 회복이 곤란한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