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노 전 부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노 전 부장은 지난해 12월 22일 진행된 5차 최순실 국정농단 괸련 국정조사 청문회에 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의원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연락해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청문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다 결국 국정조사특위에서 하차했고, 올해 1월 노 전 부장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노 전 부장의 의혹 제기가 거짓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