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서울의 한 일선경찰서 소속 A(47)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쯤 강서구 화곡동 복합영화상영관이 입주한 건물 승강기 앞에서 B(42·여) 씨를 향해 운동복 반바지를 벗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경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교대근무를 마쳐 이날 비번이었던 A 경사는 낮부터 마신 술에 한껏 취해 있던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사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고의로 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뒤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A 경사는 지난 2015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을 청구해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바 있다. 당시에는 "소변을 보는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