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재원조달····국고지원률부터 지켜라

(사진=청와대)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이 보장하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성패는 재원조달에 달려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20조 원·2016년 말 기준)의 절반인 10조원을 활용하고 국고 지원을 확충하면 매년 보험료를 크게 올리지 않아도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국고지원 확충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14%는 국고에서 6%는 담뱃세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예상수입액을 낮게 잡아서 지원을 해왔다.

그간 국고 지원은 △2009년 17.9%(4조 6828억원) △2011년 15.3%(5조 283억원) △2013년 14.9%(5조 7994억원) △2015년 16.0%(7조 902억원) △ 2016년 15.5%(7조 974억원)였다.

이처럼 지원비율은 매년 15~17%에 그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을 낮게 잡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무려 14조 7천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국고지원 약속만 제대로 지켰어도 보장성이 크게 확대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의 국고 지원율은 26.8%이며 일본 30.4%, 벨기에 33.7%,프랑스 49.1%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정부는 누적 흑자분을 활용하고 국고지원을 확충하면 30조원이 넘는 재정투입에도
보험료가 최근 10년간의 보험료율 인상 수준(평균 3.2%)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보장성 강화에 따라 보험료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급여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의료쇼핑과 (병·의원)허위부당청구 등 낭비적 지출요인억제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진료적정성 평가와 연계한 수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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