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A(22)씨 등 인하대 의과대 학생 7명이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조양호 이사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 7명이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만큼 해당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올해 2학기 수강신청과 교과목 수강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학교 측에 명령했다.
인하대와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하대 의과대학 남학생들은 지난해 3~5월 학교 인근 고기집이나 주점 등지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들은 남자 후배들에게 "스나마라고 알아? 나는 ○○○(같은 과 여학우의 이름)다. 너는 누구야"라고 했다. '스나마'는 '그나마 성관계를 갖고 싶은 사람'을 뜻하는 은어였다. 지난 2월에 한 남학생은 신입생에게 "여학생 중에 하고 싶은 사람을 고르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인하대는 이어 이번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무기정학 5명, 90일 유기정학 6명, 근신 2명, 사회봉사 8명 등 모두 21명의 가해 남학생들을 징계했다.
이중 10명(무기정학 5명, 유기정학 5명)은 지난달 31일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