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대장, 국방부 '전역 연기'에 항의하며 인사소청 제기

군 관계자 "주장 타당한지 법규에 따라 심의할 것"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이 11일 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난 자신의 전역을 연기한 국방부에 항의해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박 대장이 국방부에 전역이 연기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인사소청을 이날 오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규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박찬주 대장 측 주장이 타당한지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주 대장은 중장급 이상의 장교가 면직될 경우 전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조항 등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국방부의 전역 연기 조치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장은 지난 8일 발표된 군 수뇌부 인사로 2작전사령관에서 면직됐지만, 국방부는 그가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 군 검찰의 수사를 계속 받도록 하고자 '정책연수' 발령을 내고 전역을 연기했다.

군 검찰은 지난 8일 박 대장을 소환하고 9일에는 박 대장이 쓰던 2작전사령부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군 일각에서는 박 대장이 군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민간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장은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하는 한편 별도로 행정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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