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단체 "5·18 왜곡 지만원 배상 판결 환영"

5월 단체는 11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지만원과 뉴스타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5월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5·18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유언비어를 양산하고 확산시켜왔던 근원적 뿌리를 도려내는 사법부의 첫 번째 사법판결이다"며 "이번 판결은 역사 바로 세우기의 쾌도난마라 할만하며 비로소 왜곡세력 뿌리 뽑기의 시작임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왜곡세력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계기로 자금을 지원해왔던 배후가 밝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5월 단체는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행위와 흑색선전에 대해 지속적이고 단호한 법적대응으로 발본색원 해 나갈 계획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이날 5월 단체와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된 박남선씨 등 14명이 지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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