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른바 '동네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노인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를 구간별 차등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목표 아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노인정액제는 노인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뒤 총 진료비가 1만5천 원 이하이면 일률적으로 본인부담금이 1500원이다.
1만 5000원을 초과하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문제는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의 수가협상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받는 수가(초진 기준)가 올해 1만 4860원에서 내년 1월부터는 1만 5310원으로 오르면서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을 훌쩍 넘기게 된다.
현행 노인정액제가 유지되면 내년부터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노인은 초진 진료를 받을 때부터 초진진료비의 30%인 4593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해, 의료비 부담이 3배 이상으로 급증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예전과 똑같은 진료를 받고도 노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급등하는 일이 없도록 노인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본인 부담비율을 외래진료비 총액이 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면 20%, 2만5000원 초과때는 30% 등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동네의원 초진진료비는 올해 1500원에서 내년에 1531원으로 소폭 오른다.
노인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기준금액인 1만5000원은 2001년 이후 지금까지 16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