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60) 씨 등 2명과 로스트볼 도매업자 B(50) 씨 등 3명을 8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전주, 강원 삼척, 충남 당진 등 전국 각지의 골프장 20군데를 돌며 총 2250만 원 상당의 로스트볼 12만 5천여 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로스트볼은 시중에서 새 제품보다 2~5배 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중고 골프공을 뜻한다.
앞서 2011년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힌 A 씨는 내연관계의 C(60·여) 씨와 또 다시 처벌받게 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골프공을 세척해 도매업체에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압수한 로스트볼 1만여 개와 장부 등을 토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