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악용, 대출을 받아 전세를 끼고 시세차익을 노려온 일명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딤돌 대출 실거주 의무제도'를 오는 28일부터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안에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이후 최소 1년 이상은 거주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한 달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엔 기한의 이익을 잃게 돼 대출금 전액을 곧바로 갚아야 한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상품으로, 지난해말 기준 이용자만도 8만 7천명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디딤돌 대출 지원이 이뤄져왔다"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이용자를 차단하고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표본조사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대출금 상환 대상이 된다.
다만 기존 임차인의 퇴거가 늦어지거나, 집 수리 등으로 한 달안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엔 사유서를 제출하면 전입을 2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질병이나 치료, 근무지 이전이나 해외 이주 등으로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인정되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오는 28일 시행 이전에 대출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연간 8조원 규모인 디딤돌 대출 재원을 올해 10조원으로 늘리는 한편, 현행 2.25~3.15%인 금리는 내년부터 더 내리고 최대 2억원인 한도는 더 높이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