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시흥캠퍼스 학교·학생 협의회 종료, '합의 실패'

서울대 "시흥캠 사업 본격화"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둘러싼 학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과 학교 측이 이어오던 협의회가 6차례의 만남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종료됐다.


학생과 학교 측은 교수회관에서 지난달 18일부터 이어온 '서울대 시흥캠퍼스 관련 문제 해결과 신뢰회복을 위한 협의회' 제 6차 회의를 끝으로 협의회를 종료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협의회에서는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조성 과정의 투명성,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논의했지만 학생과 학교 측의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대학 측은 회의 종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학부생 위원 2명을 제외한 대학본부, 교수, 대학원생 위원 6명이 합의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합의문에서 학교와 대학원 측 위원들은 시흥캠퍼스 관련 학교 측의 학내 의견 수렴 부족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지만 "시흥캠퍼스는 R&D 연구와 서울대의 대외적 공신력 등을 고려할 때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시흥캠퍼스를 추진하는 과정 및 학교 의사결정절차에서 학생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학교 측에 요청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학생 측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경우 학생 징계조치에 대해 선처할 것"도 요구했다.

구체적인 참여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교수와 직원만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는 서울대 규정을 바꿔서라도 학생들이 평의원회와 재정위원회 참여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시흥캠퍼스 추진에 반대해 온 학생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본부의 거절로 인해 한 달간 운영된 협의회는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며 입장을 밝혔다.

학교 측이 내놓은 학생 참여 확대안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 애초에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징계 선처 요청에 대해서도 "징계는 학생들이 싸워나가야 할 부분이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며 "시흥캠퍼스 추진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추진위 참여와 징계를 맞바꿀 수 없다"고 답했다.

학교 측은 지난 20일 징계위를 열고 시흥캠퍼스 추진에 반대하며 본관 건물 점거를 주도한 학생 학생 12명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학교 측은 협의회가 끝난 만큼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을 본격화하고, 성낙인 총장의 시흥캠퍼스 추진과 관련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대는 국제캠퍼스 조성을 위해 지난 해 8월 시흥시와 협약을 맺었다. 이에 총학생회는 수익 목적의 사업이라며 반발했고, 학교 본관 건물을 점거하는 등 학내 갈등이 이어져 왔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는 지난달 11일부터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학생들과 합의하고 회의를 가져왔다.

당시 합의로 학생들은 지난 5월 1일 본부건물을 재점거 한 지 72일 만에 점거를 해제하기로 했고, 학교측은 지난 8일 본관 재점거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으로 경찰 고발한 학생 4명에 대해서도 고발을 취하했다. 하지만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