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10일 "햄버거를 섭취한 어린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햄버거 38개 제품을 수거해 위생 상태를 검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주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의 24개 제품과 편의점 5개 업체의 14개 제품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햄버거 3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맥도날드의 불고기버거에서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100/g 이하)치보다 3배 이상(340/g)초과 검출됐다.
식품 원재료나 물, 조리 종사자의 손이나 옷 등을 통해 식품으로 오염되는 황색포도상구균은 섭취하게 되면 구토나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을 보이며 포도상구균이 분비하는 '장독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100℃에서 60분 이상 가열해야 한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햄버거 관련 위해 사례는 총 771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 위반 업체에 판매 제품과 매장의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햄버거의 철저한 위생 관리와 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2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0일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원의 검사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소비자원이 검사 결과 공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