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서 '적폐청산 티에프 무효론'…"불법조직 가능성"

법적 대응 예고…댓글사건 재점화하자 제동에 '총력'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이 불법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사 무효론'을 내놨다. 당 법률지원단은 10일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한국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대규모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적폐청산 TF 발표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맞대응 격 기구인 '국정원 개악저지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한 데 이어 적폐청산 TF 활동에 제동을 거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기자/자료사진)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0일 적폐청산 TF에 대해 "불법적인 조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원직원법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조차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 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민간 외부인에게 비밀 자료를 제공해 조사하도록 하는 건 국정원 업무 성격과 법적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적 근거 없는 조사 행위는 그 자체가 무효"라며 "적폐청산 TF 활동에 대한 법적 대응 조치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댓글부대 여론조작' 사건보다는 조사 행위의 정당성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당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위법성이 드러나면 쟁송(爭訟)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적폐청산 TF를 겨냥한 한국당 '국정원 개악저지 특위'는 오는 11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특위 간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 참여했던 이완영 의원이 맡았고, 권성동·김성태·주광덕·이은재·이만희·최교일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은 적폐청산TF에서 1차로 선정한 13개 조사대상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도 '개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도 특위에서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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