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 김모(49)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김 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부하직원 최모(32) 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구청이 위탁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이었던 김 씨와 총괄팀장이었던 최 씨는 직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의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의 선거인단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 3월 2일 센터 소속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당내 경선에 출마한 문 후보의 캐리커처와 선거구호 등이 기재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선거인단 등록홍보 이미지'를 올렸다.
지난 3월 7일에는 오전 회의를 마친 뒤, 김 씨는 직원들에게 위의 이미지가 인쇄된 '선거인단 등록 서식'을 나눠주면서 "이게 우리의 밥줄이다. 모집을 못하면 퇴사할 수 있으니 사람들을 많이 모아오라"는 취지로 말했으며, 이후에도 등록 서식에 직원 본인과 가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시켰다.
최 씨 역시 3월 7일에 등록 서식을 가지고 한 직원에게 본인과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시키면서 '전화 오면 문재인을 찍어라'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센터 직원 및 가족 등 지인을 포함해 160여 명의 선거인단을 모집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피고인들이 특정후보의 당내경선을 위해 직원들과 그 지인을 선거인단에 모집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센터장인 김 씨는 계약직 직원들의 재계약, 임기 등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직원들에게 특정후보의 지지를 요청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김 씨와 최 씨의 지시 때문에 일부 직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괴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사건 은폐를 위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직원들에게 '스스로 선거인단 명부에 서명한 것으로 진술하라'는 등의 허위진술을 강요한 점을 볼 때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7월 1일 두 직원 모두 직위해제 돼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