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 초등생사건 공범 '살인죄' 적용 허가…결심공판 29일에

검찰, 공범도 전자발찌 부착 청구

(사진=자료사진)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공범인 A(18)양의 죄명을 살인방조에서 살인으로 바꿔달라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허가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검토한 결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시신유기죄는 그대로 둔 채 살인방조 대신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A양이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범행을 돕는 등 주범 B(17)양과 사실상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 측은 "변경된 공소 사실은 범행 수법, 행위, 죄질 등이 기존의 공소 사실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A양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함에 따라 주범 B양의 공소장도 함께 변경됐다. B양의 바뀐 공소장에는 A양이 공동정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살인 등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A양에 대해서도 주범과 마찬가지로 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어 열린 B양의 재판에서 B양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A양의 결심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 B양의 결심공판은 같은 날 오후 4시에 각각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B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8살 초등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양은 사건 당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B양으로부터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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