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존 폐질환 외에 새로 포함된 '태아피해 인정기준'에 따라 17명의 피해가 인정되는 등 280명이었던 피인정인이 388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10일 열린 '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피해신청자 조사 판정 및 천식피해 인정기준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환경부 안병옥 차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또 이전 조사에서 3단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아 이의를 제기한 38명을 재심사한 끝에 3명을 피인정인 범주인 2단계 '가능성 높음'으로 변경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 3월 새로 포함된 '태아피해 인정 기준'에 따라 42건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7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조사·판정이 완료된 신청자는 982명에서 2196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신청자 5780명 가운데 38%에 이르는 규모다.
피인정인도 280명에서 388명으로 늘어났지만 인정률은 17.7%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엔 재판정을 받은 3명과 태아피해 인정 17명도 포함되며, 태아 피해와 폐섬유화 피해 중복인 경우는 1명, 임신중 태아 사망은 5명이다.
위원회는 다만 천식피해 인정기준에 대해선 추가 검토를 거쳐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까진 폐섬유화 중심으로 피해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환자실 비용 등 출생과정 관련 의료비가 우선 지원되고, 구체적인 피해등급과 지원기준 등이 마련되면 요양생활수당과 간병비 등의 추가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태아피해와 출생후 사망 관련성이 인정되면 특별유족조의금과 특별장의비도 추가 지원되지만, 태아의 경우 법적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추가 지원에선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