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저지 의혹 고위 판사 '감봉 4개월' 징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감봉 징계를 받았다.

1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법관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이 전 상임위원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법관징계법상 판사는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뿐 헌법상 지위가 보장돼 탄핵당하지 않는 한 파면이나 해임 징계는 없다.


이 전 상임위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열기로 한 학술대회를 연기·축소하려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징계 대상이 됐다.

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앞서 "이 전 상임위원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학술대회 연기와 축소 압박을 가한 점은 적정한 수준과 방법의 정도를 넘어서는 부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위원이 보고해 (법원행정처) 실장회의 등에서 논의된 학술대회 관련 대책들 중 일부가 실행된 이상, 법원행정처도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6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징계청구를 권고했고, 양 대법원장은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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