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乙)빠진' 프랜차이즈 혁신위, 혁신 잘 할까?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출범 및 기자간담회에서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10일 혁신위원회를 발족하며 본격적인 혁신작업에 나섰다.

오는 10월까지 '자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한 프랜차이즈 업계는 최영홍 고려대 로스쿨교수(한국유통법학회 회장)를 위원장으로 하는 9인의 혁신위를 구성했다.

혁신위원으로는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이승창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운영위원장, 김종무 법무법인 한림 대표변호사, 강창동 한국소상공인전략연구원대표, 김대영 매일경제 유통경제부장 등 8명이 인선됐다.

혁신위는 앞으로 매주 회의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사업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6대 과제와 국회에 상정된 33개 가맹사업법개정안 등 프랜차이즈 관련 현안에 대한 '상생혁신안'을 마련해 오는 10월에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영홍 혁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맹본부의 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 대책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가맹본부가 시장에 너무 쉽게 진출해 문제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가맹본부가 최소 1∼2년 사업을 해보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열티를 도입해 통행세 관행을 없애겠다는 방향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논란이 된 가맹본부의 '통행세' 등은 프랜차이즈의 지식재산권이 보장받지 못해 생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로열티 확립 등으로 가맹본부가 브랜드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는 얘기다.

다만 가맹점주들이 요구하는 '을(乙)'의 단체교섭권 보장에 대해서는 "고용관계가 아닌데 '교섭권'까지 보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기영 협회장은 지난달 "을의 눈물 더 이상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환골탈태를 약속한 바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혁신위 구성으로 그 첫단추를 뀄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이자 갑을관계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가맹점주들은 혁신위에서 배제해 과연 혁신위가 혁신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법정 기구도 아니다. 실질적인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가맹본부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져 얼마나 실효성 있는 자정안을 마련할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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