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이지만 큰딸이 부양능력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했으나 6차례나 탈락했다.
문씨는 그러나 앞으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46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우선 오는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씨의 큰딸에게 장애인 아들이 있다.
정부는 10일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올 11월부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노인이 장애인을, 장애인이 노인을 부양하느라 고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19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인 자식이나 부모가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인 경우에, 2022년부터는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인 노인인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사람의 살림살이만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노인, 중증장애인 등은 소득·재산 하위 70%로 제한한다.
또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된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와 함께 주거급여 대상자를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확대된다. 현재는 중위소득의 43%이하만 주거급여 대상자이다.
부양의무자의 단계적 폐지로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93만명)이 2020년에는 최대 6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한편 정부가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1.16%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기초생활급여도 그에 따라 올라간다.
내년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에 지급한다.
2018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1인가구(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50만1632원(135만5761원), 의료급여 66만8842원(180만7681원), 주거급여 71만9005원(194만3257원), 교육급여 83만6053원(225만9601원)이다.
각 기준금액보다 적게 버는 가구는 해당 급여의 지원 대상이 된다.
1인가구 기준으로 한달 소득이 50만원이 안될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모두 지원받게 되지만 70만원일 때는 주거·교육급여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