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최호식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6)씨에게 징역 8년, 외할머니 신모(50)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120시간, 신씨에게는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이의 행동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며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경제적 어려움, 육아 스트레스 등을 형을 정하는데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2월18일부터 19일까지 이천시 집에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한다며 신씨와 함께 복숭아나무 회초리와 훌라후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 등은 "아이가 귀신에 씌었다"는 무속인의 말을 듣고 딸이 숨지기 직전인 같은 달 21일까지 음식을 주지 않고 물만 먹이는 등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